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 부적절한 언행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절차 개시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 징계 재심 신청 각하... 당원권 정지 2년 유지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
▲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자료사진 ( ⓒ연합)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추가 징계’ 검토에 들어간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양희 위원장은 “그런 계획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저녁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 참석에 앞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새벽부터 제 휴대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뉴스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자막이 나갔다”면서 “그런 일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윤리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이런 말을 자꾸 흘려서 기자들이 또 쓰게 되는 것인지”라며 "혹시 누군가가 뒤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당장 멈춰달라"고 했다.

이어 "추측성 기사는 쓰지 말아 달라"며 "오늘 아침에도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일을 기자들이 어떻게 알고 쓰는지 이건 사실과 너무나 먼 얘기"며 “이건 국민의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일도 아니니까 윤리위 일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자신에 대한 성상납 의혹 폭로가 허위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을 고소했던 이 전 대표를 지난달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로 인해 이 전 대표의 추가징게 논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 2024년 1월까지 국민의힘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게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징계절차 사유로 ‘박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난달 31일 합동분향소 조문 뒤 "이건(핼러윈) 축제가 아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그냥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또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해 여론의 지탄을 받았고, 지난 7일 국회 행안위에서는 '관할 구청장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냐'는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책임회피 발언으로 질타를 받았다.

이날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김 전 실장의 당원권 정지 2년은 그대로 유지됐다.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위반)와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7월7일자 징계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김철근 당원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윤리위원회 규정 제26조 1항 4호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7조 1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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