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힘 실어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페이스북에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데 대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23일 수출전략회의, 24일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 최근 정상 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지역별로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외교 전략도 수출과 연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총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번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는 이러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28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의무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은 이날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05호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모두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면서까지 대기업 화주를 비호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발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정부와 재계에서 화물노동자를 자영업자 혹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보면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모순점을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사업자’로 규정하면서도 ‘노동자’로 바라보고 대응한다는 의미다.

갈등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고 화주(貨主)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뼈대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불거졌다. 화물연대 반발에 김 의원이 다음 날 재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안전운송원가 구성 항목 중 인건비 누락 ▲안전운임위원회 권한 축소 ▲국토부 장관 중심의 운임산정 강화 등 독소조항은 그대로 남았다며 화물연대는 파업돌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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