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본회의서 국조 계획서 표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등 대상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수진 원내대변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발표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이수진 원내대변인.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는 24일 시작해 45일간 실시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국조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 제출,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용산소방서, 서울시 및 용산구 등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별도 브리핑에서 국조 대상에 경호처가 빠진 이유에 대해 "민주당에서 경호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조를 정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 아니냐, 무조건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다"며 "실질적 진상 규명이 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국조를 하자고 요구했고 서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국조 특위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우상호 위원장, 김교흥 간사, 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국민의힘 7명(이만희(간사)‧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8명이다.

여야는 국조 합의와 별도로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안,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꾸린다.

이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합의문 전문>

합 의 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나.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다. 11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라.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마. 조사목적, 조사범위 등 그밖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른다.

2.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를 위하여 <정책협의체>를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구성·운영한다.

3. 국회 내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각각의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4.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과 법안을 입법화 하기 위하여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2022년 11월 23일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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