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만 안지키는 법…삼성 주주 700만에게 이익 돌아가” 피력
“80년대 취득원가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어…국제적인 꼼수 안돼”

21일 삼성생명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박용진 의원(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 21일 삼성생명법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박용진 의원(사진제공:박용진 의원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본격 돌입 됐다. 그는 동시에 지난 8월 전당대회 이후 잠잠했던 인터뷰 등 전방위적 활동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법이 있는데 삼성만 안 지키고 있다”며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를 벗어나서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자산운용 한도 산정 방식 기준 정립’ ‘초과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등

해당 법안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그 금액이 자기자본 혹은 총자산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보험업법 제 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개정안으로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2018년 7월 최초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폐기되고 21대국회 전반기 재발의됐다.

‘삼성생명법’의 골자는 보험업법 상 투자대상에 따른 자산운용 규제 3%(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산정 방식 대한 기준 정립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상엔 별도로 규정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자기자본의 경우 ‘시가’로,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금액인 경우엔 ‘취득원가’로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 의원 대표발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2020년 7월 29일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일한 규제 내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채권 또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 자산운용비율이 왜곡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상 가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신설했다.

한편,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반’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예상했는데, 이를 위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단계적 매각 내용의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실행계획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금융위 승인에 따라 2년 연장도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지원했다.

추가적으로 자산운용규제의 실효성 확보 취지로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2일 오전 기준 삼성생명보험 보유지분 8.51%를 포함한 삼성전자 주식의 주요 주주 지분은 20.75%이며, 삼성물산이 5.01%, 이재용 회장이 1.63%, 삼성화재가 1.49% 등 순서대로 뒤를 잇는다.

박용진 “IMF 직후 80년대 취득원가 혜택…국제적으로 꼼수 쓸 수 없어”

박 의원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최소화했던 언론 인터뷰 행보를 확대하며 ‘삼성생명법’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그는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오랜만에 나와 “제가 당대표선거 끝나고 나서는 가능하면 이재명 대표가 활동공간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방송 근처에 얼씬도 안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법안 지금 상정을 앞에 두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한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는 “이건 IMF 직후 국제기준을 맞춘다고 이 법(보험업법 제106조)을 만들었는데 그때 보험업 감독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시행령도 아니고 그냥 장관이 만드는 고시, 규칙. 맨 밑에 별표로 숨겨놨다”며 “’총자산의 3% 이상 갖지 말아라, 시중가격이나 거래가격이 아니라 초기에 샀던 원가로 계산하라’는 거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살 때인 80년대 초중반 취득원가로”라고 쉽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삼성전자가 액면분할을 하고 나서 5만 원으로 다시 시작해서 6만 얼마까지 갔는데 이 한때 거의 300만 원까지 갔었다”며 “300만 원까지 가던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1,071원에 계산하는 그런 특혜를 준 거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자산과 부채 전체를 시중가격으로, 원가가 아니라 시중가격으로 계산하라는 원칙으로 바뀌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어쩔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꼼수 쓸 수는 없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 규모를 줄이는 소각안을 제시하며 “과다하게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이게 해소가 되면 유배당 계약자들이 한 160만 명한테 한 5조, 6조 정도의 배당이 가게 되어 있다”며 “애초에 삼성생명 계약자들의 돈, 보험계약자들의 돈이다. 그 분들하고 계약할 때 ‘당신들이 낸 보험료로 투자해서 돈 벌면 나눠드리겠다’며 유배당 계약을 했다. 그런데 한번도 나눠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생명 주주도 12만 명도 역시 배당 대상이니까 돈 번다”며 “삼성전자 주주들 600만 명한테도 역시 주식가격이 뛰는, 돈 버는 이런 법이 되는 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의 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더한 박 의원은 "삼성 망하게 할 일도 없고 삼성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도 1도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에 불법과 반칙 특혜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재용 회장은 아버지를 벗어나 새 시대를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소액주주에 미치는 영향, 한도초과시 처분의무 부과 및 이행가제수단 등에 법률 유보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가 입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삼성가의 지배구조를 약화시켜 다른 계열사를 통한 이 회장 입지가 줄어들고, 지배력에 상당부분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앞서 친전을 통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힘을 모았고, 23일 개최되는 토론회, 공청회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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