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인건비, 전액 감액->10%로 규모 조정
‘지역사랑상품권’ 5천억 증액에 기관장 모두 동의
행안부 장관 업추비에도 1억 감액->2천만 원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행정안전부 등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17 (사진출처:연합뉴스)
▲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행정안전부 등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17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2023년 예산안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컸던 ‘경찰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디지털플랫폼사업’ ‘행안부장관 업무추진비’ 등예산안이 합의를 거쳐 의결 통과됐다. 이날 예결위로 상정 가결된 안은 앞서 논란이 된 지난 9일과 10일에 거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 예비심사에서 의결된 사안이 수정된 것이다.

전날 행안위에서는 이채익 위원장이 예결소위의결안을 강행 처리돼 합의되지 않았다며 상정하지 않는 데에 반발한 민주당 위원들에 의해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될 것을 전제로 일단락 마무리됐다.

결국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간사 협의로, 앞서 통과된 예결소위의결안이 아닌 합의된 수정안이 상정되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경찰국’ 기본경비 2억 9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소위의결안 전액 삭감 대신 10%만 규모 수정안에 합의했고, 행안부 인건비 관련해서도 3억 9,400만 원 규모의 소위의결안이 1억으로 감액 규모를 조정해 수정 의결됐다.

기관운영을 위한 예산에도 업무추진비 1억 원 삭감에서 2천만 원 삭감으로 규모를 조정해 상정된 안이 모든 기관장과 여야 위원들의 합의를 이끌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0원이었던 정부 23년 예산안이 7천 50억 원으로 소위에서 의결됐지만, 5천억으로 증액 규모가 조정돼 수정안 가결됐다. 특히 이른바 ‘지역화폐’ 해당 예산은 앞서 2020년 7천억 추경으로 지원되던 예산 규모에서 지난해 1조 5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고, 추경으로 1조2천 5백억 원이 추가 편성된 규모가 큰 사업으로 민주당이 복원에 주력하는 예산 중 하나다.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운영경비 73억 9,500만 원과 정보보호인프라확충을 위한 사업비 155억 7,500만 원 등은 220억 4300만 원 기존 정부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관련 예산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경찰청 소관의 공공안녕정보활동 사업 예산안 301억 8,700만 원은 정보위 사안으로 잘못 상정된 사실이 늦게 밝혀짐에 따라 행안위 예결소위에서 심사된 사안(30억 감액)은 무효로 처리돼 정부안 그대로 정보위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다.

행안위는 부대의견으로 “경찰청은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와 관련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행안위 예비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활동비 집행 현황을 행안위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보고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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