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strong></div> </strong>[연합뉴스 자료사진]
▲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군검찰은 장 중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이 중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협박이 아닌 '사과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역시 강제추행치상 혐의만 유죄로 보고 보복 협박 부분은 무죄 판단을 유지한 가운데, 형량은 2년 더 깎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피해자 가족 외엔 군 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소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이어졌고 이런 사태가 군 내에서 악순환되는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판결 후 군검찰은 보복 협박 혐의 역시 유죄라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장 중사 측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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