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만호·수도권 158만호…지방 112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 내달 발표
전문가 "'민간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긍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58만호…지방 112만호 공급

우선 이날 발표된 270만호의 지역별 공급 계획은 서울에서 50만호,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공급을 위해 재건축 사업 규제도 푼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을 다음달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평가항목 조정 등 개선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 신설…민간 중심 고밀복합개발 가능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이 공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준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민간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 적용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된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한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  청년·신혼부부에 시세 70% 이하 '역세권 첫 집'

정부는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준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민간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큰 의미"

업계에서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책임연구원은 "민간정비사업의 투명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되던 사안"이라며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주도(중심)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지난 대선공약부터의 정책기조를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먼저 “270만호라는 공급규모(물량)에도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단순히 숫자에만 집중하면 부작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 하나를 쪼개서 작은 집 3~4개로 만들면 비슷한 자원투입으로 공급규모는 3~4배가 되지만, 이런 소형주택으로 시장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정책의 방향성,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성공사례의 누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