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은 가석방심사위…김경수 前 지사 심사 대상 포함

(왼쪽부터) 이명박 이재용
▲ (왼쪽부터) 이명박 이재용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르면 내달(8월) 9일 진행되는 가운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보다 앞선 내달 5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로 봤을 때 이틀간 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사면심사위는 특사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발표는 광복절을 앞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한 사면 대상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그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다수의 경제인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앞으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재계 요구가 크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사는 내달 5일 이뤄진다. 통상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 전후에 개최하고 월말에 출소를 집행하지만,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월초에 가석방심사위를 연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수감 중인 창원교도소에서 법무부에 김 전 지사의 심사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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