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행정 혜택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작한 임산부 교통비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주인권 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2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서울시는 앞서 이달 1일부터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도 "하지만 서울시가 세운 지급 기준을 보면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이들로 제한을 뒀다. 문제는 이주여성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보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됐다"며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여성인권센터는 "(임산부교통비지원 사업은)교통약자인 임산부는 물론 이들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인과 혼인해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결혼이주여성은 이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이들을 서울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200만 명이 넘고 이 중 45%가 이주여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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