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21 전월세 대책 이후 온라인서 '형평성 논란'
임대사업자, 전월세 증액 5% 이내 이행 시 혜택 적용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게도 상생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인상률이 5%로 제한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불형평의 소지가 있다"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여러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요건을 충족하면 똑같이 상생임대인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임대 계약 중 임대료 인상폭을 5%이내로 제한하면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끝난 후 1주택 상태에서 임대등록을 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2년 거주 없이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앞서 지난 21일 전월세 대책 발표를 통해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실질적인 상생임대인인 임대사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22일에도 126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와 구청 주택과에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상생임대인과 같은 혜택을 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정부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거나 지침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임대인과 임대물건이 동일하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액을 5%로 제한할 경우 비과세 요건의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상생임대인 혜택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료 5% 제한 후 2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더라도 집주인에게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주지 않는다. 애초 2년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1년 반만 살고 나간다면 임대인은 상생임대인 혜택을 못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억울한 임대인이 나올 수 있지만 세제헤택을 노려 임대인·임차인이 짜고 하루, 이틀만 거주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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