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 현 상황과 안 맞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 늘려…최대 12명 검사장 승진 전망
법무부, 검찰인사위서 인사기준 논의 후 인사안 발표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검찰총장 공백이 40일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총 9석으로 늘리는 안이 처리됐다. 이를 포함해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이 채워지면 최대 12명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다. 검찰인사위는 이날 오후 인사 기준을 논의한 후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석이 많이 나는 만큼 큰 폭의 인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통상적으로 검찰이 국민 이익에 맞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인사"라며 "머지않은 시기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 기준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에 걸맞은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총장 공백’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다”며 “검찰총장 임명 후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자리 잡기까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의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이익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선거(범죄) 전담하는 공공수사부장 대부분이 사직했다"며 "(선거범죄는) 6개월이 공소시효인데, 지금은 신속하게 당면한 현안에 대해 업무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대검 수사정보 수집부서 기능을 회복하는 직제 개편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여러 가지 과거에 필요했는데 약해지거나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공개 시점이나 준칙 등도 기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 그것을 포함해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취임 직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주요 검찰청의 지휘부부터 전격 교체했다.

법무부, 21일 검찰인사위서 인사 기준 논의

법무부는 21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는 검사를 현재 4석에서 5석을 더해 9석으로 늘어났다. 최대 12명까지 검사장 승진이 가능하게 돼 전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로 승진에서 누락된 사법연수원 28~29기가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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