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달 말 중재안 조합·사업단 등에 전달
시공 사업단 "발생할 불확실성 요소 너무 많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안을 양측에 전달했지만 시공사업단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업단은 이번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시는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토지주택공사 등(SH·LH, 사업대행자)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사업대행자의 판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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