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입건 중 당선자만 51명
국민의힘 고발로 이재명, 김동연 입건…안철수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檢,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에 “차질없는 수사 위해 경찰·선관위와 긴밀히 협력할 것”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2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중구청 모습. 서울시선관위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찰이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수사에 착수했다. 2일 0시까지 서울 중구청장 서양호 민주당 후보를 시작으로 검찰이 입건한 사람은 총 1044명이다. 이 중엔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 이재명 ‘인천 계양을’ 당선자, 안철수 ‘성남 분당갑’ 당선자도 포함됐다.

검찰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다음날 2일 서양호 중구청장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선관위는 서 후보가 지방선거 국면에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개최를 지시하거나 자신의 업적 홍보에 구청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일반, 특정, 정무, 별정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해놨다.

서 후보는 49.59%(2만9576표)를 얻어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50.40%, 3만65표)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다.

한펀,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사범이 41명 입건됐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선거일인 지난 1일 24시까지 제8회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003명을 입건(구속 8명)하고, 이중 87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교육감 당선인 6명, ▲기초단체장 당선인 39명,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3명 등 당선인도 총 51명이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41명을 합쳐 총 입건된 선거사범은 1044명으로 그중 이재명 당선자와 안철수 당선자, 김동연 당선자, 김한규 당선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이재명 당선자에 대한 고발은 국민의힘에 의한 것으로 18일 SNS를 게시한 ‘국민의힘의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에 대해 민주당 의원 다수가 공유하고 송영길 후보의 게시 제안 등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는 관련 사안을 추진한 적이 없다”며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워냏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고발했다.

안철수 당선인은 시민단체가 고발돼 입건됐다. 지난 제20대 대선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일화 과정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김한규 당선인(제주시을)은 지난달 24일 TV토론회에서 무소속 김우남 후보를 향해 “조만간 사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고 발언했다가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다.

김동연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전홍규 대변인 명의의 캠프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 남편의 주요 실적을 보면 미국 변호사인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 온 인물"이라고 주장한 것이 빌미가 되어 김 후보 캠프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측은 고발에 앞서 "민주당 김동연 후보 측이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며 "곧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고, 양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3개월 간격으로 완료(대선 9월 9일 만료, 대선 12월 1일 만료)되는 등 선거사건 담당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국 검찰청의 선거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으로 선관위 등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더라도 선거사범 처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선관위와 긴밀하게 협력해 선거 부정과 반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며 “아울러 경찰이 공소시효 직전 선거사범을 송치 또는 불송치해 검찰의 추가 판단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시로 수사 진행상황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소속 정당·당락 여부·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오로지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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