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당시 거짓자료 제출한 직원과 검찰 압수수색 때 증거인멸한 직원 등도 불구속 기소

19일 검찰은 허위로 특허를 출원해 경쟁사 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9일 검찰은 허위로 특허를 출원해 경쟁사 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위로 특허를 등록해 경쟁회사의 위장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그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함과 동시에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또한 검찰은 올해 3월 압수수색 당시 증거은닉·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웅제약 신제품센터장 C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회사 내 제제(製劑) 팀장인 A씨와 지적재산(IP) 팀장 B씨 등은 2015년 1월 위장약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 개수·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한 뒤 이듬해인 2016년 1월 특허를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특허출원 당일인 2015년 1월 30일 인체를 대상으로 한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 데이터 1건 → 3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어떤 입자 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6년 경쟁사인 안국약품이 알비스D 제네릭(복제약)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은 허위 자료로 특허 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고자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에 알려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 판매를 방해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작년 3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대웅제약 법인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로부터 사건 자료를 전달 받은 검찰은 수사를 펼쳐 해당 직원들의 특허 조작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3월 11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등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해 노트북, 하드디스크, USB, 관련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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