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폭락 사태에 투자자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해외입법 사례 참고 후 안심 가능한 투자 환경 조성 추진해야
금융당국,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년 제정 후 2024년 시행 계획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최근 한국산 가상자산(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를 두고 디지털자산 학계와 업계가 유사 사태 재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디지털자산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는 5월 초 10만원 대에서 거래됐지만 6일 만에 99% 이상 폭락하며 한 때 1원의 가치도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테라USD는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1달러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루나와 동반 폭락했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루나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루나와 테라USD의 거래를 종료했고 업비트는 오는 20일 비트코인(BTC) 마켓에서 루나 거래를 종료할 예정이다. 빗썸은 오는 27일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 코인원과 코빗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루나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투자자는 약 2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법이 부재해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낮다. 특히 제2의 루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련해 학계·업계 측은 루나·테라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가 싱가폴 소재 법인임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정부 당국이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조속히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그간 제기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라는 비판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했고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 디지털금융 MBA주임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 년 전부터 루나 코인의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내부고발도 있었으나 루나 코인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코인의 건전성이 아닌 되팔 수 있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루나 코인은) 이자 대부분을 자기가 발행한 코인으로 준다”며 “또 다른 코인을 발행한 뒤 신규 투자자가 사들인 것으로 (이자를)충당한 것이기 때문에 폰지 사기와 구조가 같다”고 설명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방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코인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는 동시에 신개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업계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디지털자산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신성장 산업 특성 및 한국의 강점과 연계한 신사업 생태계 육성 △국내 시장 중심이 아닌 글로벌 허브 조성 △전통 금융과의 상생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벤처·스타트 및 일반 기업으로의 투자자금 유입을 통한 디지털자산과 실물 경제 간의 선순환 방안 △국제규범 탄력 수용 등을 언급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 회장은 “유럽 연합도 지난 3월 126개 조항의 디지털자산법을 채택했고 싱가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에스토니아, 몰타 등 외국의 입법 사례도 충분하다”며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들도 향후 사업 및 투자 방향과 계획을 수립할 있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요국 중앙은행·국제결제은행 등의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한 뒤 올해 안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23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한 뒤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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