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전임 정부 과오 바로잡고자 가상자산 생태계 친화적 공약 발표
가상자산 시장 상황 맞춰 취사선택 가능한 ‘가감승재’ 정책 제안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확대하고 특금법 상의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취득 조항 제외해야”

이달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금융업계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공모(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특집 코너 및 포럼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 성대하게 개최됐다. 새로운 출발은 모두에게 즐겁고 들뜨고 행복한 기분을 준다. 특히,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생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전임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은 2018년 1월 11일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소위 ‘박상기의 난’으로 대변되어진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전임 정부의 가상자산의 정책기조는 은행을 통한 간접규제였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고수리를 마친 26개 거래소 중에 5개 거래소인 19.2%만 실명계좌를 받았다. 특히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86%가 넘는다는 것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황과 문제점을 나타내는 지표다. 새로운 정부는 전임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가상자산 생태계에 친화적인 공약을 많이 발표했다.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새로운 정부에 다음과 같은 가상자산 정책을 올린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관련 정책은 ‘가감승재(加減乘除)’다. 이 ‘더하기(+)·빼기(-)·곱하기(X)·나누기(%)’ 정책은 한꺼번에 선택해야 하는 패키지 정책이 아니라 차기정부가 시장상황에 맞게끔 취사선택을 하실 수 있는 정책 대안이다. 

첫째, 더하기(+) 정책 

더하기 정책은 가상자산거래소에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제2항에 의거 은행법에 따른 은행부터 수협은행까지만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추가로 증권사와 우체국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증권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현재 증권사의 자금세탁방지능력을 감안할 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의 금융회사에서 증권사가 빠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발전을 담당하는 정통체신부의 우체국이 빠지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상의 실명계좌 발급 가능 금융회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명계좌의 공급을 증가시켜 업비트의 독점체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둘째, 빼기(-) 정책

빼기 정책은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신고)의 제3항 제1호의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과 제2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득을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도로 특정금융정보법을 왜곡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같은 ‘금융회사 등’인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간접규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 2개의 조항은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조항으로서 이 독소조항 때문에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이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과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관리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득은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트래블룰 시행으로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빼는 것이 맞다. 특정금융정보법 상의 2개의 독소조항을 없애야 많은 해외가상자산거래소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가보면 제도권금융회사(2022.4.13. 자 기준)에 다수의 해외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4,967개의 회사가 등록 및 신고가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실적과 제도권금융회사의 등록신고 실적을 비교해 보면 두 제도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적용범위 등) 제2항에 의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도 신고를 의무화하였으나, 법은 실효성이 없어지고 현실적으로는 국내 거래소에게 특례가 아닌 역차별을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곱하기(X) 정책

곱하기 정책은 윤 당선인의 ‘가상자산 전담 기구 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하여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과, 재정과 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와 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 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자원통상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사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조속히 설립되어 가상자산의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곱하기 정책이다.

즉, 가상자산과 디지털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디지털 산업진흥청’ 이 설립된다면 기존의 가상자산에 NFT, P2E와 메타버스가 융합되고 복합되어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은 본연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법 제정 목적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나누기(%) 정책

가상자산과 디지털 산업 진흥과 관련된 힘을 모으되 국민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은 각자 역할을 분담을 잘하자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은 공정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나누기 정책의 극명한 예가 위에서 말씀드린 특금법에 존재하고 있는 정보보호관리 체계 인증 필수 조항과 같은 것이다. 정보보호에 관한 것은 특금법에 두지 말고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법과 부서에 해당 업무를 다시 나누어 주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많은 법들의 제정 목적에 맞게 담당하는 정부의 각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잘 분담하면 국민이 편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새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제2의 인터넷 강국 부흥인 ‘블록체인 강국’이 되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를 새 정부와 국민 모두의 염원을 모아 기도한다. 

<프로비트 정지열 자금세탁방지본부장>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본부장 (사진=폴리뉴스) 
▲ 정지열 프로비트 자금세탁방지본부장 (사진=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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