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FBI’ 신설 조항 삭제…4대 범죄 수사권, 경찰청 산하 국수본에 이관
검찰총장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검찰 중립성·독립성 위협
성일종 "문제제기 받아들여지지 않아...중수청 설치 조항은 증발"
배진교 “국수본으로 수사인력 배치될 것"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민주당이 지난 22일 합의한 박병석 중재안을 수정해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수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수정안에 '한국형FBI인 중수청 설치 조항' 삭제 및 '검찰총장 국회 보고 의무화' 신설 등 내용이 논란이다.  

박병석 중재안에 있던 한국형FBI(중수청) 신설 조항 사라졌다.

28일 0시,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산회 선언으로 반쪽짜리 이번 필리버스터와 함께 4월 첫번째 임시국회가 끝났다. 이날(2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회부된 수정안에는 ‘한국형FBI’ 신설 조항이 빠졌다.

본회의 회부된 수정안을 보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한다. 이 특위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 한다’는 앞선 중재안의 5항이 빠졌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 시킨다. 중수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는 추가 조항이 명시 되어있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원문.
▲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원문.

27일 회기 종료로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캡처본)
▲ 27일 회기 종료로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캡처본)

국민의힘 "애초 합의했던 중수청 신설 조항 증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수청 설치 조항 등 애매모호하게 빠져있다"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증발 됐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애초에 합의한 중재안에 재논의하자했는데, 약간 수정이 되기는 했다'는 진행자의 발언에 "문제는 공직자하고 그리고 선거 범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검찰 쪽에 남겨놓으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구를 한 것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며 "애초에 합의했던 중수청 같은 경우 빼버렸다. 증발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직자라든지 선거범죄 같은 경우, 중수청을 1년 뒤에 만들어 보내자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중수청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증발된 상황"이라며 "검찰이고 경찰이고 그런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들고 그런 법안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것"라고 설명했다.

증발된 이유에 대해 묻는 진행자 질문엔 "잘 모르겠다"며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몇개월의 한시적 유예는 특정한 기득권 지키기로 볼 것"이라며 "그런 것(공직자범죄, 선거범죄)들조차도 검찰로 보내서 수사를 하게하고 다음에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때 이렇게 이관하자 했던 것들이 새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수정안에 합의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사개특위 구성한다, 중수청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아무 어디에도 없다. 이러다 결국 공중에 붕 뜨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제 6대 범죄 중에 4대 범죄가 국수본으로 이관이 될 것"이라며  "이관되는 과정에서 실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계시는 수사인력들이 국수본으로 배치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로 경찰청 산하의 기관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우리 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장 중재안(합의)이 사실상 파기됐고 추가 논의가 결렬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소위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재안에 담긴 나머지 '사개특위 구성' 이런 것도 파기됐다.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권한 확대의 대안책으로 국민의힘에서 중수처를 제안했지만 수정안엔 결국 수용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상정 되었다. 이에 맞대응 수를 놓은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국민의힘에게 속았다...명분없는 필리버스터"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한테 속았다. 솔직하게 지방선거용이고 검찰 달래기용이라고 말하라”고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배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이 노린 것은 이거(중수청 설치 반대)라고 본다”며 “사실 이걸(중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재논의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나름의 정치석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사실은 합의한 (지난번 ‘박병석 중재안’) 8개항 중에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사개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입법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설치한다’ 이건데, 돌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러면 검경수사권 완전분리가 오니까”고 설명을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의 정치적 해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신설되면 완전한 '검수완박'이 될 우려하기 때문에 중수청 신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논리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도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명분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만든 국민의힘에게 책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총장 분기별 국회 보고 의무화..."삼권분립 위반" 논란

수정안에 또 다른 문제는 24조 4항이다. 여기서는 ‘검찰총장은 제4조 제1항 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 안에서 말하는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를 말하며 수사 부서의 직제와 소속 검사, 공무원 등을 분기별로 보고 의무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이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권력 비리를 수사할 검사들 현황을 보고하라는 것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글을 올려 반발했다.

검찰의 수사 검사 현황 국회 보고는 국회 공직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수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정보 유출이 유발될 수 있는 조항이다. 아무리 공직자 부분의 수사권을 빼앗겼다해도 입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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