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라미’ 전술 대 필리버스터…여야 마지막 사투
열띤 토론에도 상대당 필리버스터엔 퇴장…본회의장은 썰렁
민주당, '수정안' 다시 제출...검찰 수사 현황 국회에 보고
대검 "내용상, 젗차상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27일 새벽 육탄전을 치르며 민주당이 단독 법사위를 통과시킨 '검수완박법'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와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회기 쪼개기’란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국회법상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뤄졌던 안건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 지체없이 표결한다는 일종의 통과 전술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약 2시간 뒤 수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이 파기한 '박병석 중재안'을 상정하려다가 국민의힘의 거센 저항이 있자 검수완박 '원안'으로 국회 법사위를 단독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박병석 중재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민주당은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중 '박병석 중재안'에 일부 사항을 추가 수정한 검수완박 '수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이다. 

27일 오후 5시부터 열린 첫번째 임시국회에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시작으로 민주당 김종민, 국민의힘 김웅, 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김형동 등 순으로 발언이 예정돼 있었다.

첫 주자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1분쯤 발언을 시작해 오후 7시 14분에 약 2시간 가량 ‘검수완박’ 법안 통과 반대 토론을 했다. 이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1시간 15분 가량 찬성 토론을 진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은 기만적 정치 공학의 산물"이라며 "검수완박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진 않겠다. 바로 민주당"이라고 공세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 문재인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들이 가장 큰 이익을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쿠이 보노를 외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가 재판정에서 외쳤던 '쿠이 보노(Cui Bono·과연 누가 이익을 보는가)'를 인용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 작전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느냐"며 "검찰 길들이기가 실패하니까 이제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비판적 의원에게 호소했다. "여러분들 동의 못 한다면 늦지 않았다. 검찰 수사권을 뺏지 말라"며 "검찰로 하여금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도록 놔두십시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고 호소다.

이날 '한밤' 필리브서터는 '검수완박'의 결연한 분위기에도 상대당 필리버스터엔 아예 본회의장을 나가기도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필리버스터였다.

텅텅 빈 본회의장에서 해당 의원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마지막으로 27일 자정이 다되어 28일 0시가 되자마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산회 선포로 첫번째 임시국회가 종료되었다.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다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검찰청법을 표결 통과 시킬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월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까지 통과 시킬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법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다시 상정한 '검찰청법 수정안'은... '부패·경제 수사 인력 현황 국회에 보고'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 '검수완박법' 중 검찰청법 재정안이 상정됬다. ( ⓒ연합)
▲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본회의에 '검수완박법' 중 검찰청법 재정안이 상정됬다. ( ⓒ연합)

민주당이 다시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 수정안은 가장 쟁점이 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관련  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해서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폐지한다. ‘부패·경제 범죄 등’ 2개 범죄 수사권은 일단 남겨놓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검찰의 수사권은 넘겨줘야 한다. 

 또한 수사 검사가 기소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6·1 지방선거 공소시효인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겨뒀다. 

수정안에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으로 폐쇄적으로 규정했던 원안 문구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바꿔 두 가지 범죄 외 시행령을 통한 확장 여지를 뒀다. 또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 등에 부여했고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이를 경찰이 불기소한 ‘송부 사건’으로 간주해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별건 수사 금지'를 막으려고 했던 내용인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삭제했다. 해당 규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약해 공익적 수사 확장까지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나 이의신청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범죄 사실’로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

개정안에 있는 애매한 규정인 '동일성, 단일성' 수사에 한해서만 하기로 한 보완수사에 대한 성폭력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결국 최종안은 검찰 보완수사 요건에서 ‘단일성’을 제외했지만, 여전히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게 했으며 사건의 실체적 발견을 위해 필요한 공범·진범·여죄 수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한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올린 검수완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부패·경제 수사 관련 인력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 24조4항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의 모든 수사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삼권분립 위반의 심각한 '위헌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정안에는 보고 대상을 ‘수사 인력 상황’으로 되어있지만, 국회와 검찰 사이 직접 보고 통로가 개설된 이상, 보고 내용이 인력 상황을 넘어 보완을 유지해야 할 수사 내용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검수완박법'에 의하면 검찰이 선거와 공직자 수사권도 박탈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인 수사권을 갖는 부패,경제 관련 검찰수사 마저 국회에 보고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의 경우 부패, 경제 관련 범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서 검찰의 수사상황을 피의자 당사자에게 보고하는 문제까지도 발생하게 된다. 

대검 "위헌적 검수완박법...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 채 10분도 안되어 통과, 피해는 국민에게"
국민의힘 헌재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윤석열측 '국민투표' 제안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대검 김지용 형사부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박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이 함께 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대검 김지용 형사부장,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 박 차장검사,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이근수 공판송무부장이 함께 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는 6.1지방선거에서 동시에 '검수완박법 국민투표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며 “재외국민 참여가 제한되는 점 때문에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투표를 할 '법'이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법사위 안건조정위 통과와 관련해 헌재에 '효력정지 및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이 무효라는 것과 국민의힘이 제시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 건에 대한 안건조정 회부 신청’을 무시한 일방적인 절차 진행를 신청 이유로 밝혔다. 

검찰과 법조계는 "절차도, 내용도 심각한 위헌성이 있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이 서민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연일 성토하고 있다. 

대검은 심각한 위헌적 법률로 국민피해와 '범죄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국민여론전과 더불어 법안의 '위헌성'을 다툴 방침이다. 검찰은 '검수완박법 위헌성'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 6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대검은 본회의 전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검수완박법은 '내용의 위헌성과 절차의 위헌성이 있다'고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 상정 재고를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항의했다. 

박 차장검사는 "n번방이나 계곡 살인 사건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은 헌법에 규정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대검 공판송무부는 “특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의 인사·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라며 “법률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 40조, 66조4항, 101조1항은 행정권은 정부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사법권은 법원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환상... 명백한 헌법 파괴"... '변호사-시민 유튜브 필리버스터'

대검찰청 앞에 걸린 '검수완박' 플랭카드( ⓒ연합)
▲ 대검찰청 앞에 걸린 '검수완박' 플랭카드( ⓒ연합)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법’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공직자·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이고, 이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이들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를 사회적 특권층으로 만드는 부당한 처사"라며, "헌법 제1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법학교수회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경우 사법경찰의 수사활동이 검사의 공소행위를 뒷받침하고 예심판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면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고 수사의 내용을 알아야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검찰과 사법경찰 제도의 기본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날 박 의장에게 보낸 공개 서한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로 국민 권익의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소멸되는 혼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 협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검경수사조정권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고소장 접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며, 경찰의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불복제도 미비 등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의장님이 제시하신 중재안과 지난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 방안인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팎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상고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거듭 신중을 기해 달라”며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결정을 해주실 것을 청원드린다"고 박병석 의장에게 호소했다. 

한편, 대한 변협은 지난 25일 '법의날'에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대한 '긴급성명'을 발표했고, 28일 부터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28일 오후 2시~6시까지 유튜브를 통해 진행할 방침이다. 

국가 형사사법 근간을 무너뜨리는 검수완박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위헌성과 국민피해를 알리고 국민도 모르는 '졸속처리'를 막기위해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 첫날인 28일에는 이종엽 변협 회장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변 출신으로 조국 흑서를 쓴 권경애 변호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변협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생중계할 방침이며,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일반 시민 신청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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