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한덕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불참 선언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정의당 보이콧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정의당 보이콧 선언으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폴리뉴스 이우진 신입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사청문회 진행이 불가하다”며 보이콧을 한 상태이다.

국무총리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 “재산 형성 과정과 김앤장에서 맡은 업무,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권위를 심각히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짧은 의사진행 발언 후 바로 퇴장했다.

김 의원의 퇴장 직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까지로 된 법정 청문 기한을 준수하라”며 “또 지난해 정부 때와 비교해 3배가 넘는 자료가 요청됐다. 현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다고 하느냐”며 반박했다.

그러나 총리 임명은 국회 인준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의 인사청문회 불참으로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청문회가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되더라도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한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파행으로 앞으로 예정된 18명의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난항이 예고된다. 오는 5월9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1기 내각이 함께 출범하게 될지 미지수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으로는 ① 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고문료 논란 ② 론스타 사건 연루 의혹 ③ 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④ 관저에서 사적 동호회 개최 논란 ⑤ 주미대사 때 배우자 그림 전시 과정에서의 '남편 찬스' 논란 ⑥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고액의 임대소득 논란이 있다. 이 중에서 크게 논란이 된 부분은 3가지다.

■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논란 3가지 정리

①김앤장 근무 당시 고액 고문료 논란 – 한 전 총리는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8개월 동안 재직하며 1억 5000만원을 받았고, 17년부터 21년까지는 18억 원이라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았다.

당시 물가를 반영하여 생각하면, 상당히 큰 액수임은 틀림없다. 한 전 총리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안대희 전 대법관이 총리 후보로 지명됐으나 같은 이유로 낙마 된 사례가 있다.

고위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개업해서 일반적인 수임료를 받는 것이라 한다면 문제가 없다지만, 그 액수가 보편적 인식에서 한참 벗어난 액수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즉, 전관예우에 대한 대가로 받은 보수 아니냐는 논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 한 전 총리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어떤 역할을 했기에 고액 고문료를 받았는지 더 의심받고 있다.

②론 스타 사건 연루 의혹 - 2003년 외환은행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이다.

외국 사모펀드의 경우 국내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으나, 당시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정부가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으로 분류하면서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게 다리를 놔준 것이다.

이렇게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지만,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론스타는 4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봤다.

여러 가지로 론스타는 갖가지 어려운 장벽이 있었음에도, 매우 헐값으로 인수하여 다시 매각함으로써 국부 유출이 초래된 것이다. 이 과정에 한덕수 후보자의 개입이 의심되고 있다.

③저축은행 사태 책임론 - 2006년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는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여신 한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에 저축 은행이율이 높은 대출은 크게 늘었고, 28조 원이던 저축은행 기업 대출은 55조 원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결국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2011년 저축은행 연쇄 영업 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영업정지를 맞은 저축은행의 피해는 돈을 맡긴 고객에게 전가되었다.

당시 저축은행 사태의 피해자만 10만명에 피해액은 1조 3000억원에 달한다. 그 때문에 당시 규제 완화의 책임자였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헌법 제8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87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내각 구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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