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행안부-부산시장-울산시장으로부터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보고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공군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예람 중사 특검)」 등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공포안 15건을 심의·의결했다. 

신혜연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해 화상으로 진행한 영상국무회의에서 ‘고 이예람 중사 특검 법안’ 등 법률공포안 15건과 대통령령안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경북·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야생멧돼지 ASF 방역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특검 법안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와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 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공포했다. 이 법률은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동물학대 근절, 개물림사고 방지, 유실·유기 동물 보호체계 강화 등 동물보호·복지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부산시장으로부터<부산울산경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관련 보고가 먼저 있었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후 올해 1월 시행에 따른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동남권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지난해 10월‘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를 주재해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송 울산시장은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현황 및 계획> 보고에서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철도망·도로망 등 대중교통망 구축, 친환경 조선·자동차·항공산업 육성 등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126개 세부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특별연합의회 구성 및 단체장 선출, 자치법규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장은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안>을 보고하며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인재·공간별 발전계획을 제시했고,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울경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모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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