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 1억원 기준 매월 20만~30만원 수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원동 내곡지구 내 공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원동 내곡지구 내 공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곡지구 6개 단지의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반값아파트의 공급 준비가 시작된다. 이는 시행사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입주민은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한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31일 서초구 내곡지구 분양원가 기자설명회에서 "상반기 중 공공주택 가운데 행복주택으로 계획된 물량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로 바꾸는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우선 고덕강일지구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고덕강일 외에 위례와 마곡에도 (반값아파트용) 토지가 있다"며 "이밖에 학교나 단독주택 용지 등에서도 건물만 분양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및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청복합시설 내 주택이나 다세대 및 빌라, 원룸 등을 지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토지임대료는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택지조성원가의 3∼4% 수준이 될 것"이라며 "토지비 1억원 기준 매월 20만∼30만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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