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문<제공=사천소방서>
▲ 사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문<제공=사천소방서>

경남 사천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화재⦁구조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이나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소방 차량 진입을 방해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긴급하게 출동한 소방차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 또는 물건은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강체처분으로 인해 파손돼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편리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사용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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