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대표도 포함시켜야”
“지방자치 활성화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발판”
“주민자치는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여도와 만족도 등 정책가성비 높아”
“수원시 ‘동장 주민추천제’의 취지는 주민들이 직접 동장을 뽑게 하는 것”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통합될 수 있게 환경을 만들고 지원해야”

강력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주목받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부터 수원시장에 내리 당선되며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 되었다.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 강력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주목받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부터 수원시장에 내리 당선되며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 되었다.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 <폴리피플> 2022년 1월 신년인터뷰에는 현직 기초단체장으로는 최초로 여당 최고위원을 지낸 염태영 수원특례시 시장을 모셨다.

2010년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염태영 시장은 내리 3선을 하며 지난 12년간 수원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대표회장으로서 활동하며 지방분권형국가의 기반을 닦는데 헌신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1월 25일 수원시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장으로, 경계선에 서서 계속 깨나가려고 노력해왔고, 저 혼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대표로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과 계속 싸워나가고, 하나하나 해결해 왔다”고 소회했다. 

또 염 시장은 “2010년이 민선 5기 때 당선된 젊은 자치단체장들이 혁신적 정책들을 펼치면서 그 틀을 깨는 작업을 했다”고 평가하고, “생활임금이나 친환경 무상급식 시리즈가 그런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무상복지 시리즈가 크게 기여했다”며 “복지국가로 이만큼 발전하는데 상당한 역할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틀을 깨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소중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는 잘못 쓴 일도 있어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잘못되면 바로 고치면 된다”고 전제하고 “지방정부에서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스케일 업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국가가 지방정부를 격려하고, 장려해야만 나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의 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처음 열린데 대해서 “국정운영 방식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실 저희는 반대했다”고 단언하고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광역시·도만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대표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6대 협의체가 동수로 다 들어가는 건 물론, 촌정이라는 작은 단위의 지자체 대표도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시장은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광역시·도만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대표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2일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 염태영 시장은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광역시·도만 들어가는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의 대표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7월 2일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또 그는 “정부가 적극행정을 하라고 강조한다”며 “적극행정이라는 건, 기존의 관행이나 위임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인데, “지자체가 경계를 넘는 일을 하면, 나중에 정치적 공세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고 평가하고 “지방에서 창의적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에 대해 그는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동네일에 관심을 두고 의견들을 표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기구”라며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를 열어서 자치회장을 주민들이 뽑기도 하고, 마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모법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어렵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하는 안, 또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을 만드는 것, 두 갈래로 입법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정책의 가성비라고 할까,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현장의 요구에 맡기면, 참여도 높고, 정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주민자치를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우리 동네일부터 나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상반되는 의견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교육이 행정에서 완전히 분리돼 있는 한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경찰서장 직선이나 교육장 직선, 직선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고, 그걸 통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통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특례시와 기초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역량을 믿어주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국회의결환영( 특례시법안통과환영 )
▲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국회의결환영( 특례시법안통과환영 )

유력한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주목받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960년 수원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수원 토박이다.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두산엔지니어링 상무이사 등 1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했다. 1994년 수원환경운동센터를 창립하고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2010년부터 수원시장에 내리 당선되며 민선 최초 3선 수원시장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현직 기초단체장 최초 여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하는 염태영 시장 인터뷰 전문>

Q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가 처음 열렸다. 소위 제2의 국무회의라고 불리는데, 어땠습니까? 감회가 새삼스러웠을 것 같다.

A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것을 만들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하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 부의장이 된다. 거기에 주요 부처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로 구성된다. 1월 13일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효되는 날이다. 그날 상징적으로 청와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다. 국정운영 방식에서도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파트너십 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밀한 소통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아무것도 안 열리면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의지를 갖고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저희는 반대를 많이 했다. 일본에도 중앙지방협력회가 있는데 거기는 6대 협의체가 동수로 다 들어간다. 촌정이라고 작은 단위의 지자체 대표도 참여한다. 근데 우리는 광역시·도만 들어간다. 저하고 김용진 의원이 개정안을 냈는데, 4대 협의체 대표 한 명씩이라도 들어가게 하자는 것이다. 적어도 시·도지사에 더해서 기초자치단체장 대표, 광역의회 대표, 기초의회 대표, 거기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염 시장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모법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어렵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하는 안, 또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을 만드는 것, 두 갈래로 입법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 염 시장은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모법에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어렵다”며 “그래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하는 안, 또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을 만드는 것, 두 갈래로 입법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다.

Q 시장님이 당선되신 민선 5기부터 지방자치에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앙과 지방은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 특례시는 4개 도시만을 위한 게 아니다. 중앙정부가 볼 때, 지방을 광역과 기초로 이분법으로 보는 시각에 균열을 만드는 거다. 다양하게 지방자치가 발전하도록 하는 일종의 틀을 깨는 최초의 시도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균형발전 시각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맞게 특례들을 다양하게 발굴해서 그걸 제도화시키는 첫걸음이다. 특례시가 잘 돼야만 다양한 특례들이 발굴돼서 지방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지방자치가 30년 지나오면서 성공적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것을 중앙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때, 현장에서 창의적인 혁신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 재난지원금을 제일 먼저 준 것도 지방정부다.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해외입국자 안심관리, 안심귀가 서비스, 신속항원검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먼저 제안하고, 도입했다. 중앙정부는 가만히 보다가 잘 된 사업들, 의미 있는 사업만 전국화시키면 됐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있었고, 제 1단계 재정분권도 있었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서 2단계 재정분권도 특위를 만들어서 미흡하지만 매듭을 졌다. 이렇게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를 보면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를 말씀하셨던 것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재정분권을 보면 국세대 지방세 비율을 6:4로 목표를 세웠는데, 7:3 조차도 안 됐다. 한 75:25 정도 이었다가 73:27로 갔다. 20%의 갭이 2% 줄이는 것으로 결과를 맺었는데, 기대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거다.

정부가 많은 일을 할 때마다 적극행정을 하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적극행정이라는 건, 기존의 관행이나 허용된 위임사무만을 처리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경계를 넘는 일을 하면, 나중에 정치적 공세를 받거나, 감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 지방에서 창의적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걸 보면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된다. 관행의 틀을 깨는 일을 계속적으로 살려줘야 된다. 실제로는 적극행정에 보다 책임을 덜 묻겠다고 한 것도 현장에선 전혀 안 지켜진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장으로, 경계선에 서서 계속 깨 나가려고 노력해왔고, 저 혼자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대표로서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과 계속 싸워나가고, 하나하나 해결한 거다. 2010년이 민선 5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선된 젊은 자치단체장들이 혁신적 정책들을 펼치면서 그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한 거다. 생활임금이라는 게 그렇고, 친환경 무상급식 시리즈라는 게 다 그런 거다. 지금 우리당 당 대선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무상복지 시리즈가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사업이 다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다 부결시켰던 것들이다. 지금 복지국가로 이만큼 발전하는데 상당한 역할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틀을 깨는 작업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Q 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중앙에서 지방을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A 중앙정부의 시각이 잘못됐다기보다, 기존의 틀을 안 깨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멈춰서 있다고 봐야 한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의 예산낭비는 중앙에서 더 크다. 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십조씩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지방정부는 잘못 쓴 일도 있어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잘못되면 바로 고치면 된다. 그런 도전 없이는 고쳐질 기회도 못 갖는다. 지방정부에서 성공적 모델을 발굴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스케일 업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 그것은 국가가 지방정부를 격려하고, 장려해야만 나오는 것들이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소중한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Q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미흡한 부분이 주민자치조직이다. 현재 주민자치조직이 법적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A 주민자치를 처음 제안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협의할 때 국민의힘에서는 주민자치조직을 여당의 선거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전혀 용납을 안 하는데, 지방자치법은 통과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 조항을 빼놓은 거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니까 그 모법이 근거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추가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하는 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을 만드는 것, 두 갈래로 입법이 발의돼 있다. 수원시도 44개 동 중에서 8개 동이 현재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다. 근데 입법 기반이 약하니까 확산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올해 모든 동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져서, 희망하는 동만 10개 동을 하려고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동네일에 관심을 두고 의견들을 표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기구다. 마을 단위의 주민총회를 열어서 자치회장을 주민들이 뽑기도 하고, 마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다.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의 뜻을 수렴해내는데 아주 발전적인 통로 될 수 있다.

Q 정책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뭡니까?

A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동장을 임명한다. 지금 자치회에서는 일정 부분은 동장이 일부 선임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을 주민들 안에서 뽑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주민자치회장을 뽑고, 그분들이 마을 계획을 세우는 거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저는 거기다 덧붙여서 ‘동장 주민추천제’라는 걸 했다. 뭐냐면, 그간 시장이 일방적으로 동장 인사발령을 내지 않습니까? 저는 사무관 중에서 그 동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해라. 그럼 예산도 더 주고, 직원 선발권도 일부 주고, 사업비도 더 주겠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동안 최소한 성과를 내면 본청의 주요 부처로 발탁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원 여러 동에서 주민대표들이 동장을 선출한다. 동장 후보가 2명, 3명 이렇게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유세를 하고, 주민 대표들이 동장을 결정하면, 저는 선임해주는 거다. 원래는 어떤 계획을 했냐면, 동장은 주민들 사이에서 뽑게 하는 것인데, 그건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다. 유럽이나 미국의 지방자치법은 시장은 일반 행정의 기능을 다 감당하지 않고 상당부분 시티 매니저가 한다. 그리고 의회가 각 부분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집행부는 국장이 있어서 기능적인 건 거기서 다 감당하게 하듯이, 행정공무원은 집행하는 입장이니까, 동네 단위나 지자체 단위의 정책 결정은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들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하면 된다.

Q 단체장분들 인터뷰를 해보면, 교육 분야와 치안 분야, 이 부분이 지자체로 통합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직선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다.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A 지금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는 게 광역 단위다. 자치경찰이 옷만 입었지 실제론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를 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이란 게 있는데, 도 단위로 자치경찰이 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시민들의 요구 중에 학교와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시장은 학교에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는 아무것도 못한다. 학교 옆에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담장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도 교장이 반대하면 못 한다.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삶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교육이 행정에서 완전히 분리돼 있는 한 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저는 경찰서장 직선이나 교육장 직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합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말 안 되니까 직선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직선제가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법적 통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특례시와 기초자치단체와 그 지역의 역량을 믿어주고, 교육자치, 자치경찰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맡겨주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마을자치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A 지금까지 도시를 설계하고 집행해온 것이 행정의 영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통로가 없었다. 근데 정책의 가성비라고 할까,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현장의 요구에 맡기면, 참여도 높고, 정책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된다. 그것에 가장 초보적인 수순이 동네에서 마을자치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된 사업들의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로 거기에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도 정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훈련이 필요한데,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우리 동네일부터 나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상반되는 의견과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지금은 예행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초보적으로 실험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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