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소액주주 17만 4186만명, 보유주식 지분율 92.6%
"신약 파이프라인 줄고, 계속 기업가치 유지될지 불투명"

신라젠 입장문.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 신라젠 입장문. <사진=신라젠 홈페이지>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2020년 5월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던 신라젠의 상장폐지 결과를 받았다.

19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오후 2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기심위는 지난 2020년 11월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에 신라젠은 엠투엔을 새로운 최대주주로 맞이하고, 총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1억 원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거래소가 내건 과제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주주들과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최대주주 교체 및 자금 확충 등에 나서며 거래소가 갖춘 재개 조건을 대부분 갖춘 만큼 거래 재개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평가를 했다.

하지만 거래소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 줄고 최대주주가 엠투엔으로 바뀐 이후 100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전부로 계속 기업가치가 유지될지 불투명하다"며 "파이프라인 등 계속 기업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거래소 기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현재 정상적으로 주요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연구개발 등 경영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7만4186명으로 보유 주식의 지분율은 92.6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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