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일부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수시로 바뀌는 방역지침에 혼란스럽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같은 시설이라도 세부 종류에 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는 것. 

이날 조정안에서 학원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모든 학원의 방역패스가 해제된 것은 아니다. 관악기·연기·노래 학원 등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거나 침방울 생성이 많은 활동을 하는 곳은 계속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범위와 처벌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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