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밥퍼 목사'로 알려진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밥퍼나눔운동본부 건물 무단 증축 공사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서울시로부터 최일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최 목사는 지난해 6월 노인 고독사 예방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노후한 밥퍼 본부 공간을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관할인 동대문구청은 시유지에서 무단 증축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최 목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서울시에 경찰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무단 증축에 따른 고발 사실을 인정하면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일복지재단과 협의하고 있다. 기부채납 후 사용 등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시는 밥퍼를 위법 시설로 폄하한 과오를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시와 밥퍼 측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건 및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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