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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