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1년 전 중지 요구할 수 있는 6조에 의해 폐기해야”
“조약 4조, 미국의 군사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강제력을 인정한 것”
“주한미군사령관, UN사와 한미연합사 1인 3역으로 미국의 슈퍼갑 체제 완성”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전면중단... 文대통령 그 상황 밝혀야"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커지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호혜평등적인 군사협정 모법답안 있다”

통일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최근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저서를 출간한 고승우 박사는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스페셜인터뷰에서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최악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방치하는 것은 한미관계는 물론 남북, 북미,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폴리뉴스 최양구PD)
▲ 통일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최근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저서를 출간한 고승우 박사는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스페셜인터뷰에서 “21세기에 걸맞지 않는 최악의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방치하는 것은 한미관계는 물론 남북, 북미,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더 늦기 전에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폴리뉴스 최양구PD)

2022년 치러지는 20대 대선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시점이지만, 온갖 '리스크'로 점철된 대선 공방전에 휩싸이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장 큰 국가아젠다인 한미동맹 문제는 대선 아젠다로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한미동맹은 불평등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그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며 대한민국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되지만, 한국과 미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미간 불평등한 동맹관계를 고착화시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폴리뉴스>는 지난 21일 최근 그의 저서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를 통해 한미동맹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전 민주언론연합 이사장과 통일언론포럼 대표를 지낸 '통일언론인' 고승우 박사를 스페셜인터뷰에 모셨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을 역임한 고승우 사회학 박사는 연합뉴스 전신 합동통신에서 기자로 시작하다 해직기자가 된 후 한겨레신문 기자로 활동하며 한평생 언론인으로 살아왔다. 한편 1999년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2005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언론본부 정책위원장, 통일언론포럼 대표 등의 활동을 해온 통일언론인이자 통일·외교, 대북관계 전문가로서 저술 활동을 해왔다. 주요 저서로는 「한반도 통일 여행」과 최근에 발간한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다.

'통일언론인' 고승우 박사는 한미동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그 핵심은 21세기 최악의 불평등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요내용은 ① 국제적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원칙, ② 무력공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상호협의와 자조와 상호원조 원칙에 대해 규정, ③ 당사국 일방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공동의 대처, ④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⑤ 비준절차 및 효력발생에 대한 규정, ⑥ 유효기간의 무한정성 명기 등이다.

이중 고 박사가 특히 심각하게 여기는 조항은 4조와 6조다. 4조는 '미국이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되어 있고, 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 박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는 혹평을 서슴지 않으며 "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만이 한미동맹이 주권국가 간 호혜평등의 발전적 미래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방위조약, 21세기에 맞지 않는 최악의 불평등 조약"

고승우 박사의 저서 
▲ 고승우 박사의 저서 

고승우 박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1953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전문에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있어 UN군 등 외국군이 전부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이 철저하게 국보법으로 다스렸고 그 후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로 인해 성역화 되고 금기시 되어서 정계, 언론, 학계, 사회운동단체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를 거의 모르고 지내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박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21세기에 맞지않는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고 평가하며 그 내용을 설명했다.

모두 6개 조로 되어있는 조약의 요지는 “한미는 한반도와 주변 태평양의 안보에 개입하고,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는 것인데, 영구적으로 유효하고 “당사국이 필요할 경우 상대국에 폐기를 통보하면 1년 뒤에 폐기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4조인데,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미국에 주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되어있다”면서 “미국의 군사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킬 강제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주둔군지위협정 이른바 SOFA인데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가 세계 최대라는 것이 우연한 게 아니다. 세균전의 독극물이 무사 통과할 수 밖에 없는 것도 바로 4조의 권리조항 때문이고, 우리가 미군기지 반환시에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미국은 한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 심각한 부작용을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전 방위비 협상에서 5배 인상을 요구한 것은 주둔비를 100% 부담하고 훈련할 때 소요되는 경비까지 다 부담하게 하자고 한 것이고, 법리로 봤을 때 트럼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정한 합당한 권리 주장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슈퍼갑 체제...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하고, 필리핀처럼 미국과 호혜평등한 군사협정 다시 맺어야

특히 "주한미사령관은 UN사와 한미연합사 등 3개의 모자를 쓰고 1인 3역을 하며 미국이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정전협정이 유효한 동안은 UN사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는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걸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영구주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슈퍼갑 미국'의 위력을 설명했다.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국방예산으로 막대한 무기를 수입하는데 “주한미군이 가진 고도의 군사기능과 관련한 무기수출은 허락하지 않는다”며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빼놓고 완벽하게 전투력을 갖추는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작동한다”고 우려했다.

미중간 패권경쟁에 대한 대처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미중이 계속 경제적으로 부딪치고 경쟁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간 군사적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면서 “주한미군은 대만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경우 동원대상 1번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한반도와 그 주변 태평양이고, 대만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도 미중 군사적 충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박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 최악의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인근 나라와 비교하면 분명해진다"며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 UN의 주권국가라는 대등한 위치에서 군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필리핀이 일본보다 더 호혜평등적 원칙이 적용됐다. 전시작전권은 각각 가지고 있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이성적인 결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한 조약의 폐기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며 "폐기라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지만, 필리핀과 미국처럼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적인 군사협정을 다시 맺는 것처럼 모법답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6조에 의한 폐기'란 조약 내용이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는 심각한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덧붙여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약에 따른 합법적인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국 한반도 선제타격권 발동, 사드배치도 한미방위조약에 기인" "전작권 반환, 대통령이 나서야"

한편, 남북한이 아직 휴전상태이며 북핵으로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의 경우 미국의 '선제타격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있다면 미 대통령은 의회 사전 동의없이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유권해석하고 있다"면서 "이 선제타격권 발동에 정찰기의 배치 자체가 권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후반부에 심각했던 경북 상주의 사드 배치와 관련 "사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며 "미국이 군사력 배치 권리를 행사한 거고 SOFA에 의해 기지와 시설이 성주에 제공된 거다. 현재 성주의 사드기지를 미군이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미국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반환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간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를 2014년으로 합의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으로 연기했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한 연기를 했다"며 "박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반환 조건 중에 한반도 주변 안보에 대해서 한국군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오지 않겠다는 걸로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존엄성과 국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헌법적 규정을 봤을 때 지금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얘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2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중단 원인 밝혔어야" 

"文 종전선언? 미국 선제타격권 살아있는 한 의미없다"

고승우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문화경제교류가 일시에 전면중단된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차제에라도 당시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최양구PD)
▲ 고승우 박사는 "문재인 정부가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문화경제교류가 일시에 전면중단된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문 대통령이 차제에라도 당시 상황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폴리뉴스 최양구PD)

고승우 박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종전선언, 비핵화, 남북 간의 문화경제적 교류협력 등 많은 합의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전면중단 시킨다"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정부는 왜 남북한의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사항이 집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일언반구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남북제재, 남북교역중단 조치) 해제'를 언급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공개적으로 그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을 짓밟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조용했다"고 격분했다. 

고 박사는 '차제에라도 이 문제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저는 정치 담당자들이 우리 유권자들, 전체 국민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한다. 정전협정, 전작권문제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데 우리 정부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한국은 이런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이 몇 위라 하더라도, 그건 완벽하게 후진국 내지는 미국에 예속된 나라라는 인상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문 대통령이 밝힘으로써,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이 편하게 제대로 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종전선언만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이 봤을 때는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다. 정말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어떤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핵문제가 해결안된 상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일면 타당하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며 "비핵화에 한국정부나 미국이나 START(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상)와 같은 방식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새 정부는 그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미동맹,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커지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한미, 남북관계에 대해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커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미국의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서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여기서 무리한 대북정책이 나온다”면서 “한미동맹이 정상화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와 같은 불공정 조약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동북아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대해 고 이사장은 “대통령이 미국 눈치보느라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2018년 두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야, 다음 대통령이 제대로 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선제타격권 등으로 한반도에 위험상황이 상존하는 상황을 대통령이 맨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통일언론인 고승우 박사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고승우 박사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리겠다.

연합뉴스의 전신인 합동통신에서 1975년부터 80년까지 근무를 하고, 80년 5월에 광주항쟁이 발생했을 때 불법 해직이 됐다. 5공화국 기간 동안 언론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에 갔다. 80년도 언론투쟁은 광주항쟁의 일부분이지만, 전두환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 때문에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지난 6월 ‘5.18 특별법’에 80년 언론투쟁이 포함됐다. 41년만에 역사 바로잡기가 이루어졌고, 전두환의 공작정치 역사를 깨뜨렸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한미방위조약이 발효된지 70년이 되어가고 있다. 조약의 배경과 이력을 말씀해달라.

1953년에 제정돼서 1954년에 발효됐다. 정전협정 전문에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으로 가야 된다고 되어있어 UN군 등 외국군이 전부 철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군이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이 UN군 사령관인데, 78년도 한미연합사를 만들면서 연합사령관 지위도 갖는다, 한국에서 미국 최고장성 한사람이 모자를 3개를 쓰고 있는 건데, 이것으로 미국이 슈퍼갑으로 군림할 수 있는 하나의 체제가 만들어졌다.

박정희 정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보법으로 다스렸고 그것이 이후 50년 가까이 됐는데, 그로 인해 성역화 되고 금기시 되어서 정계, 언론, 학계, 사회운동단체까지도 언급을 하지 않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자체를 거의 모르고 지내는 상황이 돼 버렸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21세기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평가하셨다. 주권국가로서 용납하기 어려운 조약이라는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란다.

간단히 설명해서 한미는 한반도와 주변 태평양의 안보에 개입하고,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합동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약은 영구적으로 유효하고, 단 당사국이 필요할 경우 상대국에 폐기를 통보하면 1년 뒤에 폐기한다고만 돼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4조인데, ‘미국이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미국에 주고, 미국은 그걸 받아들인다고 되어있다. 권리라는 것은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의사를 관철시킬 강제력을 갖는 것이다. 미국의 병력과 무기를 들이는 게 권리로 되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통보하면 한국은 수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SOFA, 즉 주둔군 지위협정이 나온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기지와 시설을 제공하는데,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가 세계 최대라는 것이 우연한 게 아니다. 세균전의 독극물이 무사통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4조의 권리조항 때문이고, 우리가 미군기지 반환시에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미국은 한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군의 주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90년대에 그것을 고쳐서 지금은 우리가 1조 가량을 부담한다. 몇 년 전 트럼프가 방위비 협상을 할 때 5배를 내라고 했는데, 우리 언론이나 정치인도 왜 5배인가 설명을 안 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권리인데.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100% 부담하고 훈련할 때 소요되는 경비까지 다 부담하게 하자고 한 거다. 사실 법리로 봤을 때 트럼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정한 합당한 권리 주장을 한 거다.

‘21세기 최악의 불평등조약’은 인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보다 분명해진다.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 UN의 주권국가라는 대등한 위치에서 군사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필리핀이 일본보다 더 호혜평등적 원칙이 적용됐는데, 필리핀에 들어가는 미군기지는 필리핀 군 기지 내에만 주둔할 수 있고 영구기지는 안 된다. 필리핀 내 미군기지는 필리핀 국내법의 적용을 받고, 핵무기 반입은 안 되며, 동맹에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 가능하고 동맹 기한은 10년 시한부다. 일본도 우리처럼 미군의 권리는 아니다. 미군의 기지 시설과 토지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호 협의하고 UN에 보고한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각각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미국의 선제공격에 의한 한반도 전쟁가능성이 회자된 적 있다. 한국이 배제된 한반도 전쟁가능성,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그 소지가 있다고 한다. 설명을 부탁드린다.

우선 미국의 선제타격권부터 설명드려야 된다. 미국은 수정헌법 2조와 대통령의 무기사용권에 의해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다. 2010년 이후 30~40차례 선제타격을 했는데, 미 대통령이 봤을 때 외국의 적에 의해서 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선제타격권을 발동해서 일단 불을 끈다는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세계최강 미국이 국제적인 무뢰한 같은 행동을 하는 건데, 한반도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징후가 있다면 미 대통령은 선제타격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자기들끼리 유권해석하고 있다. 주한미군이나 미 전략사령부가 핵 미사일 등 여러 가지로 제도화 해놨다. 이에 대한 유일한 제동장치는 선제타격권 발동 후 전쟁이 벌어질 경우, 전쟁 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시 선제타격이 불가피했다는 입증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내용이 문제가 된다.

한반도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미군의 첨단 정찰기가 수시로 한반도에 떴다는 것이 보도된다.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한다는 것인데, 선제타격의 구실 또는 확실한 증거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군사행동이다. 정찰기의 배치 자체가 권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미국은 때만 되면 북에 대한 선제타격 운운하고, 우리 정부는 입도 뻥끗 못하는 게 현실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모자를 3개 쓰고 있다고 하셨다. UN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안보리가 소집되어 ‘미국이 UN의 기치를 사용해서 한반도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고 결정했고 그 때 UN사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UN사가 UN에 사후보고할 의무가 없도록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 UN사는 미국의 기구다. 다만 1953년 정전협정 사항을 미국정부가 UN총회에 부의했고 통과 됐는데, 그것을 근거로 UN사가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를 관리할 권한을 UN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얘기를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인데, 한국정부는 UN사를 UN의 기구로 인정할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에서 UN사의 업무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UN사는 평택기지에 100여명 정도 소규모 인원으로 있다. 그런데 일본에 UN사 후방기지라고 있다. 맥아더가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동경에 UN군사령부를 만들고 거기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전세가 유리해졌을 때 본부를 서울로 옮긴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던 UN사 기지를 후방기지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본의 기지 7, 8개를 관장하고 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제 2의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1953년과 같이 다국적군을 규합해서 투입하는 중간소집 장소 역할이다. 그래서 현재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제적인 축이 바로 UN사 후방기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점검하는 다국적 전함들의 기항지가 UN사 후방기지다.

UN사는 최근, 우리 정부가 남북철도 협력사업에 대한 조사단을 파견하려고 했을 때 그걸 막았고, 경기도에서 도라산 부근에 행정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을 때도 불허했다. UN사가 미국정부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정부가 반대한 것이다. 미군사령관이 모자를 3개 쓰고 연극무대에서 1인 3역을 하듯이 필요할 때 나와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정전협정이 유효한 동안은 UN사가 통제를 하고, 그 다음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는 주한미군이 통제하는 걸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영구주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전하게 확보해놓은 상태다.

그럼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그 영향은 무엇인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이다. 평시 작전권이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전시상황에 돌입하면 연합사의 사령관이 총 지휘관이 되는 거다. 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이 되면서 파생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한국군의 독자적 군사력 강화 문제다. 우리 국방예산이 막대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무기도 많은데, 그 부분이 한미연합사에 맞춰져 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전체 전력을 평가해서 무기를 들여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상황도 가상해야 된다. PDD-25라고 미국 행정명령 25조는 미국 국익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동맹을 파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전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했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나 행정부에서는 우주전쟁시대인데 육상의 전투력이라고 할 주한미군이 꼭 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아무튼 우리가 군사비를 투입해서 무기를 들여오는데 정작 주한미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중복투자라고 빠지는 것이다. 사실 미 의회는 자국의 군사적 이해, 군수산업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당연히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빼놓고 완벽하게 전투력을 갖추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작동할 수밖에 없다. 작전지휘권이 우리한테 넘어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한사코 전작권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한미간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는 결론이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측이 한국군의 수준을 언급하는 보도도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 간 전시작전권 반환 시기를 2014년으로 합의했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2015년으로 연기했고,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한 연기를 했다. 박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반환 조건 중에 한반도 주변 안보에 대해서 한국군이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오지 않겠다는 걸로 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미국이 이번에도 전환이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계획대로 못 해 평가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박근혜 정권 때 맺었던 협약에 부분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을 거다. 큰 틀에서 보면 구차한 구실찾기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실을 알려야 된다. 외국의 수많은 예를 보더리도 각국의 존엄성과 국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헌법적 규정을 봤을 때 지금 전작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당하다는 걸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얘기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 후반 사드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 사드배치에 나타난 한미동맹의 실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사드도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서 들어온 거다. 미국이 군사력 배치 권리를 행사한 거고 SOFA에 의해 기지와 시설이 성주에 제공된 거다. 현재 성주의 사드기지를 미군이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미국이 알려주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사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사일 탐지 시설이다. 스위치 1~2개 작동으로 원거리와 근거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성주기지의 선택은 중국을 건드리지 않기 위한 거다. 사드기지는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이 살지 않는 해변가나 산악에 주로 설치하게 돼 있다. 군산의 미군 공군기지가 굉장히 크고 오염문제라든지 주민과의 갈등문제도 없는데, 군산에 배치하면 중국이 400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드의 탐지 유효거리를 400km 이내로 하겠다라고 해서 성주로 가게 된 것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정권 당시 성주에 갈 때 시끄러웠던 것은 한미 양국 모두가 참여한 ‘정치적 쇼’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드를 들여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별도의 군사협정이라든지 무슨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가동해왔던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주한미군 배치)를 적용하여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해왔던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관례대로 미국은 한국에 수용해달라고 통보하면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마치 한미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처럼 2~3년간 계속 정보를 흘렸다.

군사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할 당시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규정된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를 받아들였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예를 들어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려서 종전선언, 비핵화, 남북 간의 문화경제적 교류협력 등 많은 합의를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전면중단 시킨다. 거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나 정부는 왜 남북한의 두 번에 걸친 정상회담 사항이 집행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에 대해서도 국회에서도 일언반구 설명하지 않았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거다.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언급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공개적으로 그건 ‘미국의 허가 없이는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을 짓밟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정부는 조용했다. 저는 정치 담당자들이 우리 유권자들, 전체 국민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한미동맹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한다. 정전협정, 전작권문제를 미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데 우리 정부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한국은 이런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지 않는다. 우리가 경제력, 군사력이 몇 위라 하더라도, 그건 완벽하게 후진국 내지는 미국에 예속된 나라라는 인상을 면할 수 없는 거다.

차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신가?

그렇다. 개인적으로 2달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밝혀달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원래 청와대 청원을 올려 100명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여부를 결정하는데, 부결이 됐다. 또 한번 3년 전에 한미동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에 의해서 조약을 폐기해 주십시오’란 제목으로 청원을 했는데, 그것은 공개가 됐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을 문 대통령이 밝힘으로써, 누가 되든지 간에 다음 대통령이 편하게 제대로 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종전선언만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권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북한이 봤을 때는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건 설득력이 없다. 정말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어떤 역할을 문 대통령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미국과 국내 야당에서는 북핵문제가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왠 종전선언이냐는 비판이 있다.

일면 타당한데, 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도 모호하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여기에 남한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까지 여러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있어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으니 트럼프는 일괄 타결하자고 하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가자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 간에 30년된 군축 협상이 있다. START라고 전략무기감축협정인데, 30여년 전 당시 미소의 전략 핵무기가 각각 6,000기 가까이 됐었다.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장이었는데 30여년이 지나면서 미소가 각각 1,500기 쯤으로 감축을 했다. 미국과 소련, 러시아가 30년 동안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이행할 때 보면 상호 치밀한 감시, 감독, 사후 점검이 전제가 된다. 위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찰단이 상호 방문을 한다. 30여년 동안 유지해 왔고 최근에 협정이 완료가 돼서 연장을 했다.

그런 부분을 한반도 비핵화에는 왜 적용을 안 할까? 미국은 북이 산악지대가 많아가지고 어디에 비밀리에 감추면 모른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한국정부나 미국이나 START와 같은 방식을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새 정부는 그런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G2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고견을 부탁드린다.

한중 경제관계는 우리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보라는 것이 외교군사안보도 있지만 21세기에는 경제안보도 새롭게 설정해야 된다. 지금 미중 간에서 샌드위치가 되느냐,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느냐 식의 프레임에 갇혀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를 별개의 개념으로 가져가야 된다.

지금 대만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 세계 군사전문가들은 미중이 계속 경제적으로 부딪치고 경쟁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대만을 무대로 한 미중 간 군사적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 실제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인 침략을 받게 되면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거고, 주한미군이 거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해서 세계 여러 곳의 미군들을 이동배치하면서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데, 주한미군은 대만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경우 동원대상 1번이다. 덧붙이자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는 한반도와 그 주변 태평양이고, 대만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한국도 미중 군사적 충돌에 기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한다. 국제법상 미국이 할 수 있는 얘기고, 감성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결국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6조(유효기간의 무한정성), 즉 조약의 폐기밖에 없다. 폐기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럼 주한미군 철수냐’라고 하는데, 필리핀과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에 모범답안들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했을 경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 물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도 하나겠지만, 필리핀과 미국처럼 주권국가간의 호혜평등적인 군사협정을 다시 맺는 거다. 한미 간 전작권이나 UN사 등등은 복잡하게 얽힌 세부사항들로 접근해 올라간다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조(유효기간의 무한정성)에 의한 폐기를 통보하면 1년 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서서 미군을 철수하는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외국군이 주둔하는 상황에 언제까지 안주한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동맹이나 남북관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어떤 정부 방침을 세우고 나가야 할지 조언 부탁드린다.

제가 보기에 한미동맹의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커지고 있다. 종전선언이라든지 전작권 부분은 물론이고, 한중관계, 미중관계 등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더 이상 늦췄을 때는 회복이 어렵다. 북한의 핵무장이 더 심화되고, 미국의 북에 대한 제재나 봉쇄, 압박 정책이 심화되면서, 그래서 남북 간에 신뢰가 완전히 파괴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1차적으로 한국의 목을 죄고 있는 한미동맹을 6조를 통해서 정상화해야 한다. 그야말로 정상화시켜서 한국정부가 남북한의 전쟁위험을 없애고,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킨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게 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도 굉장히 법치를 강조한다. 미국은 남한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주한미군 배치), SOFA, SMA 등등 여러 개의 장치를 해놓았고, 이런 장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미국의 조야에서 갈등 상황에 대한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은 나오지 않는다. 우월한 입장을 활용해서 미국의 국익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동원해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무리한 대북정책 등이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한미동맹이 정상화 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현재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굉장히 합리적인 대북정책, 동북아정책을 쓰지 않을까. 저는 이 점에 특히 중점을 둔다.

우리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까?

대통령은 국민의 가장 큰 머슴이다. 그러면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최대한 정치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본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있다.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목할만한 일이 있었다. 코로나 백신 문제, 그리고 남지나의 군사적 문제로 미국과 붙었는데, 그때 두테르테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기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핀과 미국은 주권국가로서의 가장 합리적인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주의 깊게 볼 것이 모든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러면 상대가 움직일 수 있는 카드를 던져야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협상술이지, 반응도 없을 정도의 가벼운 것으론 안 되는 거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한미간 상황에 대해서는 가벼운 주제도 함부로 얘기 안 하고, 무거운 주제는 함구한다고 하는데, 새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 눈치보느라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안되고, 더구나 한반도에 전쟁이 어느날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쟁이란 오판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상황이 상존하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맨 먼저 말씀하셔야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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