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농협, 기업 이은 세 번째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사진=우리은행 홈페이지>
▲ 우리은행이 연말까지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 <사진=우리은행 홈페이지>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전액감면한다.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위해 기존 대출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은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가계대출 보유 고객의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적용대상은 신용대출(PPL,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전세자금대출(우리전세론-주택보증 등), 담보대출(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등) 등이다. 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유동화모기지론 등 기금대출은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만기 전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 등 금융사가 그만큼의 대출이자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벌금 형식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이 늘면 그만큼 은행에 가계대출 여력이 생긴다.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윳돈이 생겨도 수수료가 부담돼 돈을 갚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 상환을 유도하고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인 셈이다. 우리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 3일 기준 5.5%로, 연초 목표했던 5%를 넘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여신 보유 고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에 이은 세 번째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계대출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기업은행도 지난달 6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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