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사건에서 경찰 도주 논란 관련,
“여경·남경의 문제도, ‘기본자세’의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사회는 시민이나 경찰일 것을 강요해왔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시무 7조’ 청원 등 비판의 글을 올리며 화제를 모은 논객 조은산(필명)씨가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있다며, 일반 시민과 경찰관이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4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치안 현실과 정치적 논리에 의해 변형된 페미니즘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라며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발생한 해당 사건은 인천시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졌다. 당시 현장에는 2명의 경찰이 있었는데 이중 여성 경찰관이 흉기를 피해 현장을 도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경 무용론’이 제기됐다. 같이 있던 남성 경찰관도 내부로 진입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온 사실이 추가로 나타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24일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22일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는 “경찰의 최우선적 의무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정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조씨는 “국민이 바라는 건, ‘여경·남경의 문제가 아니’라며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그토록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려 애쓰는 대통령의 상투적인 어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지금 책임 있는 자에 의한 실질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경 남경의 문제가 아닌 기본자세의 문제라는 결론밖에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칼을 든 범죄자와 무고한 시민, 그리고 출동 경찰관 중 누군가가 꼭 죽어야 한다면, 이 사회는 언제나 그것이 시민이거나 혹은 경찰관일 것을 강요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해온 진보 진영은 쌍팔년도 민주화 운동 시절의 백골단과 이근안 경감의 환영을 2021년의 선진 경찰에게도 투영해 왔고, 그것은 공권력의 약화가 아닌 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선택의 자유는 언제나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는 살인자의 몫이었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민 혹은 ‘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찰관의 몫은 아니었다”라고 짚었다.

조씨는 “그래서 이 나라는 죽어나가는 국민과 순직 경찰관은 그토록 많은데, 정작 죽어야 할 범죄자는 절대 죽지 않는 기이한 나라가 됐다”면서 “불시에 흉기를 마주한 상황에서 ‘경찰도 사람이다’는 논리는 진부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은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다. 정국 주도하에 이루어진 남녀평등 선발 기준에 대한 모호함도, 성별 갈등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이 나라의 정치적 치안 현실에서도”라며 “2016년 오패산 총기 난사 사건으로 경찰관이 사망했을 때도,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들어 경찰의 성찰을 요구했던 그에게 현실 감각 이상의 그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글을 맺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