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승인기업 성공 위해 R&D, 후속컨설팅 중요성 강조되나 연계비율은 저조
홍정민 의원 ”전용예산 편성, 서류 및 평가 간소화 방안 검토해야”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최근 사업전환 승인 후 후속 컨설팅, R&D 연계비율이 각각 3%, 6%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전환승인 727건 중 R&D, 컨설팅 연계지원 실적은 각각 20, 43건에 불과했다.

사업전환 지원제도는 경영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사업전환의 성공을 위해 기술개발, 판로확보를 위한 컨설팅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업계, 정부에서 이미 다양하게 제시됐다.

2020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전환기업 이행실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전환 종료기업들은 사업전환 성공을 위해 자금조달과 함께 기술개발, 판로확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신사업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에서 사업전환기업에 대한 R&D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업전환 승인과 R&D, 컨설팅이 별개의 제도로 이뤄져, 중소기업 입장에서 추가 신청이 까다로웠다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아직까지는 사업전환 승인 기업을 위한 별도의 R&D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전환 승인 기업이 R&D를 신청해도 혜택이 크지 않았다. 또한, R&D, 컨설팅 지원 시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내거나, 비슷한 항목에 대해 반복해 평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대응을 돕기 위해 사업전환법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정민 의원은 “중소기업이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면,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종합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R&D, 컨설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서류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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