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징역형 선고 
회계책임자 벌금형…항소 포기하면 당선 무효
재선거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정우택 전 의원 출마 예상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4·15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20일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4.15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초선)에 법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그의 회계책임자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어 당선이 무효될 상황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0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판결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 덕에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고발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고, 국회 체포동의안 결의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체포 및 구속 절차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훼손한 점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취득한 개인정보가 선거사무소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운동원에게 차량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 회계 보고 누락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에게서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불법 선거자금이 오가는 과정에 관여하고, 선거구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7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재판부가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씨는 선거 이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으로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렸다.

검찰 또한 구형량과 같은 선고가 이뤄져 항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주일 내로 A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정 의원의 법원 판결 결정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넘어오는 대로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정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내년 1월 31일 전에 확정되면 청주 상당구 선거구는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른다. 

해당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지난해 청주 상당구 총선에서 낙선한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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