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가 언론사에 대한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최소화하고, 대신에 제재·재평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학자들 주장이 나왔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위원회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뉴스제휴평가위원회 5년간의 공과'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스제평위 1·2기 위원으로 참여했던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4기 위원이었던 유경한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제평위의 입점 심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싣고 있거나 새로 싣고 싶어하는 언론사를 평가하는 독립 기구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노출하고 싶은 언론사는 제평위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심사가 까다롭고 제재·재평가는 느슨해 이미 진입한 언론사의 기득권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제평위가 설립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언론사가 제평위의 검색 제휴 심사를 통과한 비율은 평균 10.5%에 불과했다. 약 90%는 탈락한 것이다.

제휴 심사 통과율은 들쭉날쭉했다. 2017년 4회차 심사 때 18.73%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 9회차 심사 때 2.28%로 역대 가장 낮았다.

스탠드·콘텐츠 제휴 심사 통과율 역시 5년간 평균이 9.4%에 그쳤다.

반면 입점에 성공한 매체들을 제재하거나 재평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네이버는 5년간 매체 443곳에 경고를 내렸다. 1일 노출 중단 제재는 145곳, 2일 노출 중단 제재는 28곳이 받았다. 가장 중징계인 1개월 노출 중단 제재는 단 1곳이 받았다.

재평가는 5년간 총 110곳이 받았고, 이 중 69%인 76곳이 계약 해지됐다.

전체 제휴 매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여러 번 있었으나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배정근 교수는 "(제휴 심사 제도는) 높은 진입 장벽과 비교해 퇴출이 적은 구조로, 자율 정화가 이뤄지지 않고 기존 제휴 매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점 심사를 폐지하고 개방형으로 전환하거나, 제재·재평가를 활성화해 자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경한 교수도 "입점은 자유롭게, 제재는 정교하게 가야 한다"며 "정교한 제재를 하려면 평가위원 전문성을 제고하고 측정 가능한 품질 평가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두 교수는 더 많은 언론사가 포털에 기사를 싣도록 열어주는 대신, 수준 낮은 기사의 노출은 줄이고 심층 취재한 고품질 기사를 독자들에게 노출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포털이 사회 공적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독자적인 보도를 우대해야 한다"며 "기자상 시상 기사를 노출하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기사 노출 알고리즘에 이런 기사가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에 입점 우선권을 주거나 콘텐츠 노출 시간을 늘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젠더·인종·환경·노동·장애·성 소수자 등 다양성 이슈를 다루는 언론에도 적극적인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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