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환매가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100% 배상이 처음인 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권고를 받아들인 판매사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이들 회사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 사모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찍이 반환을 결정한 신영증권까지 합치면 총 5개 금융회사가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한 건데요.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라임 펀드 판매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전액 배상을 결정한 이들 5개 금융사가 돌려줘야 할 금액은 1600억 원이 넘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들은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판매사들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전액 배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이번 전액 배상 사례가 향후 다른 펀드사고에도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고위험 투자상품인 사모펀드에 투자자 책임이 ‘제로’인 사례가 나왔고, 전액 반환의 책임을 펀드 판매사에 뒀기 때문입니다. 라임 펀드 이외에도 옵티머스펀드, 디스커버리펀드를 포함해 많은 사모펀드 사건이 검찰 수사와 금감원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만큼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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